[단독]‘운행정지’ 규정 두고도…국토부, 소극적 대응

2018-08-06 7



이런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는 BMW 운행정지를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

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.

확인 결과, 규정이 있었습니다.

사공성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
[리포트]
운행을 정지시킬 규정이 없다며 BMW 차량 운전자들에게 '운행 자제'를 권고했던 국토교통부.

[김채규 /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(지난 3일)]
"(운행 제한은) 천재지변, 사변 이런 상황인 경우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고요."

화재 사고가 천재지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자동차관리법 25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.

그런데 같은 법 37조를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.

이 조항은 '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'는 '운행정지'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난색을 표합니다.

차량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37조는 차량 점검을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겁니다.

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

[박무혁 / 도로교통공단 교수]
"국민 안전에 지장이 있다면 강제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상황인데 (법 조항을) 소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."

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.

영상취재 : 홍승택 채희재
영상편집 : 조성빈
그래픽 : 김승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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